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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B살롱&스파/테라피스트

[테라피스트를 위한 자료] 화장품의 기초

[테라피스트를 위한 자료] 화장품의 기초

 

●화장품의 정의

1.화장품의 법률적 의미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법 제2조 제1호를 보면'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이외에 질병 진단이나 치료, 처치 등의 신체의 구조과 기능에 약리적 영향을 주기 위한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기능성화장품

화장품법에는 특정효능과 효과가 강조된 기능성 화장이 포함되어있는데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릐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화장품에 비해 생리활성적 기능이 강조된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용도별로 기능성 기초화장품, 기능성 메이크업화장품, 기능성 모발화장품 등 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3.화장품과 의약외품, 의약품의 분류 및 차이

-화장품은 사용대상이 정상인이며 인체를 청결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또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사용상의 안전함은 물론이고 부작용이 절대로 허용되지않는다.

-의약외품은 대상이 정상인이며 인체에 대한 작용을 완화하고 질병치료또는 예방에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목적이 신체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강청정제, 치약, 제취방지제, 제모제, 염모제 등이 있으며 이것은 부작용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의약품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동물의 진단, 치료, 처치 또는 동물의 신체구조 및 기능에 약리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질병의 치료가 최선의 목적이므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의 비교

 

구분 

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 

대상 

정상인 

정상인 

환자 

목적 

세정, 미용 

위생, 미화 

진단, 치료, 예방 

효과 

제한 

효능, 효과의 범위일정 

무제한 

기간 

장기간, 지속적 

장기간, 단속적 

일정기간 

범위 

전신 

특정부위 

특정부위 

부작용 

있으면 안됨 

있으면 안됨 

있을 수 있음 

 

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의 차이

 

일반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 

안정성 추구 

특정효능, 효과강조 

일정효과 추구 

유효성 추구 

 

미백, 주름완화, 자외선차단, 태닝 

치약, 제모제, 염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