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정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테라피스트를 위한 자료] 화장품의 기초 [테라피스트를 위한 자료] 화장품의 기초 ●화장품의 정의 1.화장품의 법률적 의미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법 제2조 제1호를 보면'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이외에 질병 진단이나 치료, 처치 등의 신체의 구조과 기능에 약리적 영향을 주기 위한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기능성화장품 화장품법에는 특정효능과 효과가 강조된 기능성 화장이 포함되어있는데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릐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